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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MR(반주) 사용의 기본 원칙과 권리 체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곡(저작권)과 음원·반주(저작인접권·마스터)를 각각 확인하세요.
핵심: 곡 권리 + 음원(마스터) 권리, 둘 다 체크
Image: Pixabay (상업적 사용 무료)
핵심 요약(30초)
- 곡 권리(저작권): 공연·전송·편곡 등 이용은 권리 범위 준수(보통 신탁단체 경유).
- 음원 권리(저작인접권/마스터): 원곡 반주·노래방 MR 등은 음반제작자 허락이 필요할 수 있음.
- 안전한 선택: ①자체 연주/직접 제작 MR ②정식 라이선스 MR 구매(문서 보관) ③공연은 공연사용 허락·정산.
※ ‘비영리’여도 범위를 벗어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 공식 확인
※ 회차별 요건은 방송/공식 공지를 우선합니다.
용어 미니사전
- 저작권(곡): 작사·작곡 등 창작자 권리(공연·공중송신·편곡 등).
- 저작인접권: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 권리. 녹음물(마스터) 이용 통제.
- 마스터(음원) 권리: 녹음된 음원의 이용 권리. 반주/카라오케 MR은 여기에 해당.
‘곡명 60초’란?
무대/영상에서 해당 곡을 60초 분량으로 발췌해 부르겠다는 진행 협조용 관용 표현입니다. 필수 문구는 아닙니다. 스태프 요구나 리허설 안내가 있을 때만 사용하세요.
- 말하기 예: “[곡명] 60초, 원키로 시작하겠습니다.” / “[곡명] 60초, -0.5키입니다.”
- 어색하면 이름·곡명만 말하고 바로 노래를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상황별 가이드
1) 오디션 제출(비공개 링크·심사용)
- 가이드 우선: 공지된 제출 범위(심사용 비공개 등) 안에서 사용.
- MR 출처 기록: 자체 연주/직접 제작 권장. 외부 MR은 허용 범위(심사용 허용 여부)를 문서로 확인.
- 공개 업로드 금지: 유튜브/인스타 공개는 별도 허락이 필요할 수 있음.
2) 유튜브/인스타 ‘커버 영상’ 공개
- 곡 권리: 저작권자(대개 신탁단체 경유) 범위를 준수.
- 음원 권리: 원곡 반주/노래방 MR은 음반제작자 허락이 필요할 수 있음. 자체 연주·직접 제작 MR이면 마스터 충돌 위험↓.
- 수익/차단: 플랫폼 콘텐츠ID에 의해 권리자에게 수익 귀속·차단될 수 있음(업로더 수익과 별개).
3) 공연/행사(유·무상)
- 공연권 허락 또는 사용료 정산 절차가 필요(특히 유료공연·행사).
- 녹화·생중계는 공중송신·전송 범위가 추가될 수 있어 별도 허락이 요구될 수 있음.
안전한 MR 확보 루트(권장 순서)
- 자체 제작: 직접 연주·편곡·레코딩(마스터 권리 본인 보유).
- 라이선스 MR 구매: 허용 범위(유튜브 공개/수익/광고/심사용 등)를 계약서로 명확히 확인·보관.
- 노래방 MR: 제작사 약관 확인 후 서면 허락 진행. 무단 사용은 금지.
권리 확인 체크리스트(보관 권장)
- ① 곡 권리: 관리단체/권리자 확인(관리곡 여부, 이용 범위).
- ② 음원 권리: MR 제작사/권리자와 이용허락 또는 계약(파일 출처·계약번호 표기).
- ③ 이용 범위: 공연/전송/녹화/편곡 포함 여부, 유튜브 게시·수익화 허용 여부.
문의 메일 템플릿(복붙·수정)
제목: MR 이용허락 문의 — [곡명/아티스트/용도]
내용: 안녕하세요. [채널/단체명]의 [이름]입니다. 아래 범위로 MR 이용을 허락받고자 합니다.
① 용도: [오디션 심사용/유튜브 커버(비수익/수익)/공연 등]
② 게시/전송: [플랫폼/기간/지역]
③ 수정: [편집/키변경/편곡 여부]
④ 표기: [권리자 표기 문구]
⑤ 연락: [이메일]
첨부: 채널 링크/행사 개요/일정(있을 경우)
안전·규정
- 개인정보: 영상·설명·자막에 연락처·주소·계좌·ID 공개 금지(필요 시 가림 처리).
- 저작권/마스터: 곡 권리와 음원(마스터) 권리를 분리해 확인. 라이선스 문서 보관.
- 초상권: 타인 식별 영상·이미지는 사전 동의 확보.
※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공식 안내/계약을 우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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