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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추석 선물 가이드: 30만 원 상한 · 적용기간 · 상품권 주의
공직자·교직원·언론인 등 ‘공직자등’에게 주고받는 추석 선물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가액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추석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30만 원 상한 적용기간, 상품권 허용/금지, 평시 한도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핵심만 먼저
- 평시: 선물 5만 원(일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15만 원, 음식물 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화환·조화 10만 원)
- 추석·설 특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그 상품권은 30만 원까지 가능(아래 ‘적용기간’ 표 참고)
- 상품권 주의: 금액이 적힌 금액형 상품권(백화점·온누리·지역사랑·문화상품권 등)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 제외. 특정한 물품/용역 ‘수량형’ 교환권만 선물로 인정
- 직접 이해관계자(허가·입찰·평가 등)는 금액과 무관하게 선물 불가. 친족(민법 제777조)은 예외
2) 누가 대상인가(요약)
- 공직자등: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사립 포함), 언론사 임직원 등
-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에게 주는 일반 선물은 법 적용 대상 아님(다만 회사 내부규정은 따로 확인)
- 친족(8촌 혈족·4촌 인척·배우자) 간 금품은 예외로 허용
3) 2025년 추석 ‘30만 원’ 적용기간
법정 산정식: 추석 전 24일부터 추석 후 5일까지(총 30일).
2025년 추석 본날: 10월 6일(월) → 적용기간은 9월 12일(금) ~ 10월 11일(토).
※ 이 기간 중 발송한 우편·택배는 기간 후에 수령해도 해당 수령일까지 특례 적용.
4) 금액 상한 요약표
|
구분 |
평시 한도 |
추석 특례(9/12~10/11) |
비고 |
|---|---|---|---|
| 선물(일반) | 5만 원 | 동일 | 현금·금액형 상품권 제외 |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 15만 원 | 30만 원 | 가공품은 원재료 가격비중 50%↑ |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 15만 원 (수량형·물품형) | 30만 원 | 금액형은 불가 |
| 음식물(식사) | 5만 원 | 동일 | ’24.8.27.부터 3→5만 원 |
| 경조사비 | 5만 원(화환·조화 10만 원) | 동일 |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연 300만 원 초과 수수는 직무관련성 불문하고 형사처벌/제재 가능.
5) 상품권은 이렇게 구분합니다(중요)
- 허용(선물): 물품/용역 ‘수량형’ 교환권(예: “한우세트 1개 교환권”, “전시 관람권 2매”).
- 불가: 금액형 상품권(예: 백화점·온누리·지역사랑·문화상품권, “OO원권” 등)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 예외에서 제외.
- 추석 특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수량형)이면 30만 원까지 가능.
6) 농수산가공품 50% 요건(빠른 판별)
- 포장에 기재된 원재료명·함량을 확인해 농수산물 원재료 가격비중 50% 이상이면 해당.
- 고형식품은 함량표시, 혼합제품은 가격비중을 기준으로 판단(사례별 확인 필요).
7) 체크리스트(보내기 전 5초 점검)
- 받는 분이 공직자등인가요? (공무원/공공기관/학교 교직원/언론사 등)
- 나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나요? 있으면 선물 불가.
- 품목이 농수산물·가공품인가요? 가공품은 50% 요건 충족?
- 쿠폰·기프티콘이면 수량형인지, 금액형은 아닌지?
- 추석 특례기간(9/12~10/11) 안에 발송/수수되는지?
8) 자주 묻는 사례 Q&A
- 담임교사(사립 포함)에게 과일세트 25만 원? → 가능(교직원은 적용 대상, 추석 특례기간 내 농수산물 30만 원까지)
-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선물(허가·입찰·평가 관계)? → 불가(직접 이해관계자는 금액 무관 금지)
- 백화점상품권 10만 원? → 불가(금액형 상품권 제외)
- 한우세트 ‘교환권’ 20만 원? → 가능(수량형 물품상품권, 추석 특례기간 내 30만 원까지)
- 언론사 지인에게 식사 4만 원? → 가능(음식물 5만 원 한도)
※ 기관별 내규가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지침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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