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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과 탄소예산제 관련 사진

    탄소중립과 탄소예산제, 국가별 실천 속도 비교

     

     

    탄소예산제는 지구 온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각국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과 속도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탄소예산제 도입 현황과 실천 속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 탄소예산제란?

    • 정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특정 수준(예: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전 세계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국가별로 할당하여 관리하는 제도
    • 목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강화
    • 특징: 장기적인 감축 목표를 중간 목표로 세분화하여 단계적으로 관리

    🇬🇧 영국: 법적 구속력 있는 탄소예산제 선도

    • 도입 시기: 2008년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통해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 있는 탄소예산제 도입
    • 운영 방식: 5년 단위의 탄소예산 설정 및 이행 상황을 독립기구인 기후변화위원회(CCC)가 감독
    • 성과: 2018~2022년 탄소예산을 달성했으나, 이는 COVID-19로 인한 일시적 요인도 포함됨

    🇸🇪 스웨덴: 2045년 탄소중립 목표와 탄소예산제 병행

    • 목표: 20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및 이후 순배출량 마이너스 목표 설정
    • 운영 방식: 2017년 기후법을 통해 탄소예산제 도입, 연간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상황 점검
    • 특징: 탄소세, 재생에너지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화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

    🇩🇪 독일: 2030년 목표는 순항, 장기 전략은 미흡

    • 목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65% 감축, 2045년 탄소중립 달성
    • 현황: 2030년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높으나, 2045년 목표는 장기 전략 부재로 위험
    • 문제점: 산림과 습지 등 자연 탄소흡수원이 탄소배출원으로 전환되는 등 생태계 악화

    🇨🇳 중국: 탄소집약도 중심의 정책 추진

    • 목표: 2030년 이전 탄소배출 정점 도달, 2060년 탄소중립 달성
    • 운영 방식: 탄소집약도(단위 GDP당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및 전국 탄소거래제도 시행
    • 현황: 2021년부터 전국 탄소거래제도 시행, 2024년까지 탄소집약도 8% 감축 달성

    🇺🇸 미국: 연방 차원의 탄소예산제 미도입

    • 현황: 연방 차원의 탄소예산제는 도입되지 않았으며, 주별로 다양한 기후정책 시행
    • 정책: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대규모 투자 진행
    • 문제점: 연방 차원의 통일된 탄소예산제 부재로 인해 국가 전체의 감축 목표 관리에 한계

    🇰🇷 대한민국: 탄소예산제 도입 논의 중

    • 목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 현황: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 마련, 탄소예산제 도입은 논의 중
    • 과제: 탄소예산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법제화 필요

    📊 국가별 탄소예산제 도입 및 실천 속도 비교

    국가 탄소예산제 도입 여부 탄소중립 목표 연도 실천 속도
    영국 도입 (법적 구속력 있음) 2050년 빠름
    스웨덴 도입 (법적 구속력 있음) 2045년 빠름
    독일 도입 (법적 구속력 있음) 2045년 보통
    중국 미도입 (탄소집약도 중심) 2060년 보통
    미국 미도입 2050년 느림
    대한민국 논의 중 2050년 느림

    🔍 결론

    탄소예산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국가별로 도입 여부와 실천 속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과 스웨덴은 법적 구속력 있는 탄소예산제를 통해 빠르게 실천하고 있으며, 독일은 장기 전략 부재로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은 탄소집약도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 차원의 탄소예산제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탄소예산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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