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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사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이후, 제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대한민국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정책은 물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금융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도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주요 변화를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 1. 탄소중립 목표가 ‘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2050 탄소중립 목표가 헌법이 아닌 ‘법률’로 공식화되며, 국가와 지자체 모두 이 목표를 달성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 단순 선언에서 벗어나, 정부 정책은 물론 예산·계획 수립에도 반드시 탄소중립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2. 국가·지방정부 모두 탄소중립 계획 수립 의무화

    • 정부는 5년마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 부처 정책에 연동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방 탄소중립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 3. 기업의 정보공개와 배출관리 책임이 확대되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가 의무화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감축계획과 ESG 정보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 또한 배출권 거래제(K-ETS) 확대 적용으로 기업의 감축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 4. 녹색금융·녹색채권 제도화

    • 탄소중립기본법은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도입을 근거로 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투자 기준을 제시합니다.
    •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 및 세제 혜택도 강화되어, 민간의 녹색투자 진입장벽을 낮추었습니다.

    ✅ 5. 탄소중립 기술개발 및 산업전환 지원 확대

    • 수소, CCUS, 저탄소 공정 등 핵심 기술에 대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과 인프라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중소기업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녹색전환보증 등 실질적인 산업 전환 촉진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

    ✅ 6. 탄소중립 교육과 국민 인식 개선 제도화

    • 초·중·고 교육과정에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교육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과 언론, 지자체 차원의 탄소중립 인식 제고 캠페인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마무리

    탄소중립기본법은 단지 선언적 법령이 아닙니다. 국가와 지자체, 기업, 금융권, 국민 모두가 변화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의 실질적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제도들이 이어질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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