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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가왕3 팬덤 매너 10계명 — 악플 없이 응원하기”
악플·도배·무단재업로드 없이 응원하는 10계명. 형법(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법(임시조치)·개인정보보호법·표시광고 지침(협찬 표기)·저작권 주의사항을 한눈에 정리.
업데이트 기준: 2025-09-06
팬덤 매너 10계명
- 사람을 겨냥한 비방 금지 — 사실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고(형법 307조), 모욕적 표현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311조). 무대·곡 중심의 표현으로 응원하세요. 관련 법: 형법 307, 311.
- 개인정보 보호 — 출연자·스태프·팬의 얼굴/연락처 등 식별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유포하지 마세요. 댓글·이벤트로 개인정보를 받을 땐 최소수집·목적 고지·보관/파기 절차를 따르세요. 관련 법: 개인정보보호법.
- 협찬·광고는 투명 표기 — 선물 제공·할인·협찬이 있으면 본문 초반에 [광고/협찬/제공] 등 명확히 표시하세요. 표시는 콘텐츠 가까이, 소비자가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배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관련: KFTC 추천·보증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 저작권 존중 — 방송 클립 무단 재업로드·임의 편집본 유포는 지양하고, 공식 채널 링크 공유를 원칙으로. 스톡 이미지는 상업적 사용 허용 라이선스만 사용하고 출처/저작자 표기를 권장하세요. 관련 법: 저작권법.
- 투표·이벤트는 공정하게 — 다중 계정, 자동화 도구(봇) 사용, 약관을 위반하는 투표 독려는 제재될 수 있습니다. 방송/플랫폼의 공식 공지에 따라 합법·공정하게 참여하세요.
- 타 팬덤·출연진 존중 — 비교는 ‘무대 요소’로만. 인신공격/비속어/조롱 밈 금지. 서로의 응원 문화를 인정하고, 논쟁은 ‘팩트·근거 링크’ 중심으로.
- 도배·어그로 차단 — 동일 문구 반복, 낚시형 제목, 허위사실 유포는 커뮤니티 신뢰를 해칩니다. 사실 확인 전에는 ‘단정형’ 표현 대신 ‘추정/분석’ 표기를 사용하세요.
- 클립·숏폼은 공식 우선 — 하이라이트는 공식 클립을 링크로 공유. 2차 창작(팬캠·캡처·편집본)은 플랫폼 규정·저작권 범위 내에서만.
- 신고·대응은 원칙대로 — 악플·허위사실 발견 시 증거 캡처 → 숨김/차단 → 플랫폼 신고 순으로. 심각한 경우 방심위/수사기관 신고를 검토하세요. 관련: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KCSC 신고.
- 운영 공지 공개 — 블로그/카페에 댓글 원칙(삭제·차단 기준), 금지어 예시, 신고 창구를 고지하세요. 논란 글은 ‘사실 확인 중’ 배지로 표시하고 업데이트 이력을 남기면 신뢰도가 높습니다.

실전 도구: 바로 써먹는 문구/정책
① 응원 댓글 템플릿(복붙 OK)
- “무대 완성도가 점점 올라가네요! 다음 라운드도 파이팅 🙌”
- “오늘 편곡 포인트(도입 40초)가 귀에 확 들어왔습니다. 최고!”
- “기술(호흡/발성)과 감정선의 균형이 완벽했어요.”
- “상대 팀도 멋졌습니다. 결승에서 모두 최선 다해요!”
- “공식 링크 공유합니다 ▶ 무대 풀버전”
② 댓글 운영 원칙(예시)
[댓글 운영 원칙]
- 인신공격/비속어/차별 발언/허위사실: 즉시 삭제+차단
- 개인정보 노출: 즉시 비공개 전환 후 신고
- 저작권 침해 링크: 경고 후 삭제
- 논쟁성 게시물: ‘사실 확인 중’ 배지 부착 및 업데이트 고지
- 재발 시 커뮤니티 이용 제한

③악플·허위사실 대응 3단계
- 증거 보존: URL, 작성 시각, 캡처(전체 화면) 확보
- 플랫폼 조치: 숨김/차단 → 신고(커뮤니티/포털)
- 외부 신고: 명예훼손/모욕 등은 방심위·수사기관 신고 검토
법/정책 한눈표(팬·운영자 모두 해당)
- 형법 307·311: 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규정. 온라인 발언도 대상입니다. 근거 링크 아래 ‘출처’ 참조
- 정보통신망법(임시조치): 권리침해 신고 시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임시차단(최대 30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링크 아래 ‘출처’ 참조
- 개인정보보호법: 이름·연락처·얼굴 등 식별정보의 수집·이용·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근거 링크 아래 ‘출처’ 참조
- 표시광고(인플루언서 가이드라인): 경제적 대가가 있으면 게시물 인근에 명확하게 [광고/협찬] 표기해야 합니다. 근거 링크 아래 ‘출처’ 참조
- 저작권법: 방송 클립·음원·이미지의 무단 이용 금지. 공식 링크 공유 및 합법적 라이선스 이미지를 사용하세요. 근거 링크 아래 ‘출처’ 참조
출처 · 공식/전문기관 링크(국문)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 형법 제311조(모욕)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임시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피해구제 — 불법·유해정보 신고 안내 · 인터넷피해구제(명예훼손 분쟁조정)
- 개인정보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 개인정보 침해 신고 —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 표시·광고(인플루언서) 지침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저작권 문의·신고 —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1800-5455) ·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copy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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