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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면 시행 예정인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은 EU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탄소 기반 무역 규제입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등 직접배출이 많은 산업군에 큰 영향을 미치며, 탄소배출량에 대한 명확한 관리와 보고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CBAM 대상 산업별 핵심 대응 포인트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이란?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EU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탄소세 또는 조정 메커니즘입니다.
- EU 역내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ETS 제도)하여 감축 의무를 지지만,
- 역외 국가(한국 포함) 수입품은 이런 제도에서 자유로움 → 역차별 해소
2023~2025년 시범보고 → 2026년 본격 시행
🏭 대상 산업군과 산업별 대응 포인트
CBAM 초기 대상은 총 6개 산업입니다. (※ 2024 기준 기준, 향후 확대 가능)
철강 (Steel)
- 배출량 많고 수출 비중 높은 대표 산업
- 제품별 LCA(전과정평가) 계산 체계 구축
- 생산공정 저탄소 전환, 전기로 확대 등
- 탄소배출 데이터 정확한 측정 및 보고 시스템 구축
알루미늄 (Aluminum)
- 정제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 많음
- 재활용 알루미늄 비중 확대
- 전력 원천의 친환경 전환 필요
- 공급망의 이력 관리(탄소 출처 추적)
시멘트 (Cement)
- 온실가스 배출 밀도 가장 높은 산업 중 하나
- 클링커 생산 효율화, 대체재 혼합 확대
- CCUS(탄소포집) 기술 도입, 제품별 탄소표시 필요
전기 (Electricity)
- 전력 수입 시 생산원의 탄소 배출량 반영
-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PPA) 확대
- 전력 원천의 친환경성 증명 필요
비료 (Fertilizers)
- 암모니아, 질산 제조공정에서 고배출 발생
- 저탄소 질소비료 전환
- 공정 개선 + 공급망 탄소관리 필요
📊 CBAM에 대비한 기업 공통 전략
- LCA(전과정평가) 구축: 제품별 전과정 배출량 산정
- MRV(다탄두재돌입비행체) 체계: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구축
- 공정 개선: 에너지 효율화, 저탄소 기술 적용
- 환경 인증 확보: ISO 14067, EPD, RE100 등
- 유럽 대응팀 구성: 현지 CBAM 등록자 지정 필수
✅ 결론
CBAM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국제 무역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가 세금이자 경쟁력이 되는 시대, 한국 기업들도 단순 대응을 넘어 선제적 감축과 투명한 보고 시스템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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