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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탄소예산제, EU·영국과 뭐가 다를까?
한국의 탄소예산제는 어디쯤 와 있을까? 선진국인 영국과 EU의 제도와 비교하며 구조적 차이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탄소예산제, 전 세계의 공통 과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탄소예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지자체·산업 부문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할당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도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있지만, EU와 영국은 이미 **정책 실행과 평가체계가 상당히 정착된 상태**입니다.
한국의 탄소예산제 현황
- 2022년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행
- 중앙정부, 부처, 지자체에 배출 할당 시범 도입
- 2024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 시범 운영 확대**
- 법적 강제력 및 페널티 체계는 아직 초기 단계
🇬🇧 영국: 세계 최초 탄소예산제 도입 국가
- 2008년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통해 법제화
- 5년 단위로 국가 전체 배출 총량 설정 (Carbon Budget)
- 기후변화위원회(CCC)가 매년 독립적으로 이행 평가
- 목표 미달 시 정부에 보고 의무와 **정책 수정보완 요청 가능**
특징: 과학 기반 설정 + 독립기관 평가 + 법적 구속력 三박자
🇪🇺 EU: 국가별 이행 책임 중심
- EU 전체 목표에 따라 국가별 탄소배출 한도 할당
- EU ETS(배출권거래제)와 ESR(비배출권 부문 감축 목표) 병행
- 불이행 시 이월 금지·벌금 등 강력한 페널티 구조
- 2023년부터 탄소예산+CBAM+그린딜 재정지원으로 정책 통합
특징: EU 수준의 정합성 + 강제력 + 감축시장과 연동된 구조
세 나라 비교 요약
항목 |
한국 |
영국 |
EU |
---|---|---|---|
도입 시기 | 2022년(시범) | 2008년 | 2013년(EU ETS + ESR) |
법적 구속력 | 낮음 (준비 중) | 강함 | 강함 |
평가·감시 체계 | 정부 내부 보고 중심 | CCC 독립 평가 | EU 기관 주도 |
벌칙·이행 수단 | 미흡 | 정책 수정 요구 가능 | 벌금·이월 금지 |
한국의 과제는?
- 법적 구속력 강화: 이행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
- 독립 감시체계 구축: 제3의 평가기구 마련
- 지역 실행력 강화: 지자체별 감축 실행 매뉴얼 필요
- 국제기준 연계: EU·영국 사례를 참고한 구조 정비
한국은 이제 막 탄소예산제를 제도화하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실효적 평가, 강제력, 지역 실행이라는 ‘3박자’를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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